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실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에 대한 대외직명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②각 소속기관에서는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대외직명
1. 6급 이하 실무공무원 가.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함(다만, 연구직은 제외한다.) 나. 다만, 법령상 직위는 없으나 소속기관에서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6급 공무원(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7급 이하 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함 구…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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