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중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산업정책국장ㆍ산림복지국장ㆍ산림보호국장ㆍ산림재난통제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교육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ㆍ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된다.
②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5급 승진심사에 한하여 1차 소속기관장 포함) 중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공무원,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장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5급 승진심사에 한하여 1차 소속기관장 2명 포함)은 청장이,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장은 2명)은 차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 중 3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 7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청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산업정책국장ㆍ산림복지국장ㆍ산림보호국장ㆍ산림재난통제관ㆍ운영지원과장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삭 제>
⑦<삭 제>
⑧각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운영담당이 된다. 다만, 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 및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담당이 된다.
⑨소속기관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중에서, 기타 기관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⑩제1차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훈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⑪제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⑫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