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ㆍ등급ㆍ기간,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한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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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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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