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채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3. 헬리콥터조종시간을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5. <삭 제>6. <삭 제>
②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정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2.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정비경력 12년 이상이며 탑승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삭 제>
③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채용하는 헬리콥터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헬리콥터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2. 헬리콥터정비경력이 9년 이상인 자.3. <삭 제>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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