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기 관 명 | 기 관 명 | 평 가 대 상 | 평가자 | 확인자 산 림 청 | 직속실과 (비서실, 대변인, 운영지원 등) | 5급 이하, 연구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 대변인 비서관 과 장 | 차 장 산 림 청 | 기획조정관실, 국제산림협력관실 및 각 국 | 5급 이하, 연구직 | 담당관 과 장 팀 장 | 조정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근무성적 평가단위
계 급 | 계 급 | 평 가 단 위 일반직 | 5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시설, 간호, 방재안전 일반직 | 6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방송통신, 방재안전 일반직 | 7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사서, 방송통신, 공업, 운전, 토목 일반직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근무성적평가단위제4조 ·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제5조 · 보직결정의 원칙제7조 ·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7조의2 · 필수보직기간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