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2 (근무성적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단위는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근무성적 평가단위
계 급 | 계 급 | 평 가 단 위 일반직 | 5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시설, 간호, 방재안전 일반직 | 6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방송통신, 방재안전 일반직 | 7급 | 행정·임업, 임업(산림환경), 전산, 항공, 사서, 방송통신, 공업, 운전, 토목 일반직 |…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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