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3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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