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안건 보고,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청취관계자일시ㆍ장소ㆍ관련필요하다고출석이나본위원회요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 보고,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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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안건 보고,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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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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