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본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위해사전검토관계기관공무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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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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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