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록 등의 공개회의록위원회다만속기록공개할비공개공익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본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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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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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