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안건의 사적이해관계에 있거나 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위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위원회안건회피사적이해관계심의ㆍ의결함제척ㆍ회피어렵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안건의 사적이해관계에 있거나 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위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안건의 사적이해관계에 있거나 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위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