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의2조 (방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방청 규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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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방청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방청을 하는 자 또는 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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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방청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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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