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특별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임기위원장이교육의제와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교육의제와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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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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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