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 (녹음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 시작 전에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본위원회회의내용하고자위원장받아야시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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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위원회 시작 전에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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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 시작 전에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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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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