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안건의 작성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 관계 기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은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건 중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출자는 위원장으로 본다.
안건의 작성과 제출안건본위원회간사요청할소관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 관계 기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은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건 중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출자는 위원장으로 본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본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위원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건은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른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간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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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 관계 기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은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건 중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출자는 위원장으로 본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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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