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9조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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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법령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에 해당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 주관부서는 법령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에 해당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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