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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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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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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