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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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의 선정은 제1호의 순위에 따르되,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제2호의 배정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다만, 가족세대 및 독신세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경우 입주신청자의 수요 및 직원숙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당 0.1점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1명당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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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선정은 제1호의 순위에 따르되,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제2호의 배정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다만, 가족세대 및 독신세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경우 입주신청자의 수요 및 직원숙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당 0.1점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1명당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
②위원회는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 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소유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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