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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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 관련 예산의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 관련 예산의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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