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 관련 예산의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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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용자의 의무제12조 · 변상조치제13조 · 관리 운영비의 부담제14조 · 인계인수제15조 · 재산 및 물품의 등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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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