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 관련 예산의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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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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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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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