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2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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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직원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에는 제1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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