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5조 (재산 및 물품의 등재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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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해당 직원숙소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해당 직원숙소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에 비치된 비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비품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숙소가. 직원숙소 정보의 현행화 여부나. 직원숙소 정비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여부2. 물품에 관한 사항가. 물품대장 정보의 현행화 여부나.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직원숙소용 비품 구입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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