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5조 (재산 및 물품의 등재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해당 직원숙소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에 비치된 비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비품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숙소가. 직원숙소 정보의 현행화 여부나. 직원숙소 정비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여부2. 물품에 관한 사항가. 물품대장 정보의 현행화 여부나.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직원숙소용 비품 구입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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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퇴거 조치제11조 · 사용자의 의무제12조 · 변상조치제13조 · 관리 운영비의 부담제14조 ·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재산 및 물품의 등재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