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4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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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직원숙소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1. 직원숙소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고장 및 훼손 사항 포함)2. 직원숙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 결과
③담당과장은 직원숙소 인계인수시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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