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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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청 청장ㆍ차장ㆍ국장급, 지방해양경찰청 청장ㆍ안전총괄부장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 가급ㆍ나급 이외의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청 청장ㆍ차장ㆍ국장급, 지방해양경찰청 청장ㆍ안전총괄부장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 가급ㆍ나급 이외의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는 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청사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감안 출ㆍ퇴근시간 30분 이내)에 비상대비숙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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