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청 청장ㆍ차장ㆍ국장급, 지방해양경찰청 청장ㆍ안전총괄부장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 가급ㆍ나급 이외의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는 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청사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감안 출ㆍ퇴근시간 30분 이내)에 비상대비숙소로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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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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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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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