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별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간사는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계장ㆍ팀장(이하 "담당계장ㆍ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자격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은 제외한다)4. 직원숙소 고가비품(200만원 이상) 구매에 관한 사항5.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고지의 행정구역 범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상급기관 담당과장이, 간사는 상급기관 담당계장ㆍ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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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원숙소의 구분제4조 · 취득 및 임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입주신청제8조 · 입주자 선정제9조 · 사용기간제10조 · 퇴거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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