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연고지"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제3호의 원소속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나. 그 밖에 원소속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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