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연고지"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제3호의 원소속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나. 그 밖에 원소속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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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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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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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