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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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급ㆍ나급 직원숙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차량 소요시간 30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2. 다급 직원숙소 :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고, 직원숙소 신청에 의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급ㆍ나급 직원숙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차량 소요시간 30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2. 다급 직원숙소 :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고, 직원숙소 신청에 의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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