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 (취득 및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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