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3조 (관리 운영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용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 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 관리 운영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숙소 자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다음 사용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다만,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2. 직원숙소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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