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하며, 내수용 또는 타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과 동시에 선과 되지 않아야 한다.
③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은 우려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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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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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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