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호주로 수출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가. 각 상자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나. 상자 내부의 참외(멜론)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③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img id="162036091"></img>
④포장 완제품은 호주 수출 전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 창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포장 완제품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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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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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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