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