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 농가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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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선과제15조 · 포장 및 보관제16조 · 수출검역제17조 · 식물검역증명서제18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참여농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타제2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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