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화물이 호주 수입지에 도착하면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반송,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에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2. 검역본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④우려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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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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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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