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화물이 호주 수입지에 도착하면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반송,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에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2. 검역본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우려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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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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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