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참외(멜론) 생과실을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은 검사대 및 10배 확대경을 이용하여야 하며, 내부 가해의 흔적이 있는 과실은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여 청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후 분류 동정 될 때까지 해당 화물의 수출은 연기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며, 재선과 후 다시 수출 검역할 수 있다.
⑦수출검역 중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가 검출될 경우 관련 농가 및 선과장은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⑧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⑩식물검역관은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출검역사항 및 결과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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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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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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