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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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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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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