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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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와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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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와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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