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와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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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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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