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과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기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1. 평가기관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12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2. 전문기관 : 「조달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한국조달연구원
②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평가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전문기관에서 평가 의뢰된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제출4.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5. 평가일정 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6.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제2항 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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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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