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과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기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1. 평가기관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12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2. 전문기관 : 「조달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한국조달연구원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평가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전문기관에서 평가 의뢰된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제출4.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5. 평가일정 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6.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제2항 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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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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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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