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단,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④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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