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감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경력자4.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실시 및 종합심사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제16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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