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감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경력자4.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실시 및 종합심사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제16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