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3) 그 밖에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은 혁신제품 지정 연장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 여부에 따라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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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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