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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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3) 그 밖에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3) 그 밖에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③연장신청은 혁신제품 지정 연장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 여부에 따라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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