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검토 대상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따라 무기체계로 분류된 제품은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방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성과물 중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며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장병)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기술의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②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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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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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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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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