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밝히고 위원장이 제척ㆍ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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