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도급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 함께 인용(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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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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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석면 해체·제거는 소유주 등이 업자에게 반드시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특정공사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심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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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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