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
④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⑤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⑦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
⑧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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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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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5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25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제23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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