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공동계약계약상대자계약서공사계약ㆍ제조계약계약담당공무원필요하다고날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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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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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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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공사대금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제3자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는 “지반조사”와 “측량”은 중소기업자가, 나머지 기술용역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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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는 “지반조사”와 “측량”은 중소기업자가, 나머지 기술용역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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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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