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공동계약건설산업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공동수급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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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2016.9.2, 2020.2.18, 2020.4.7, 2025.12.30>
1.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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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사대금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제3자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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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입찰자인 공동수급체 자체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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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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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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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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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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