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3.16>
②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④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⑥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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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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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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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측량업 등록을 한 자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측량업 등록을 한 자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건축사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는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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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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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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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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