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5조 (조직 및 명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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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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