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③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는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교정학ㆍ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ㆍ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⑦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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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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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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