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는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교정학ㆍ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ㆍ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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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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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