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0조 (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지역협의회 회장은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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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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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